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최대 39% 인상..스마트기기 구입도 가능

권형진 기자 2021. 3.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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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올해 최대 39%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정부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면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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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학용품·부교재 외에 수요 따라 자율 지출 가능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올해 최대 39% 인상됐다. 학용품이나 부교재뿐 아니라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나 EBS 교재 구입 등에 사용해도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 1030억원, 교육비 1752억원 등 총 278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31만명, 교육비 57만명 88만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정부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급한다.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이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8145원이다.

교육급여 지원금이 평균 24%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받는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8만원(38.8%) 중학생은 8만1000원(27.5%) 고등학생은 2만58000원(6.1%) 인상됐다.

올해 전면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한다. 학교에서 수업료를 자율 책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고·예고·국제고 등 94개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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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당부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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