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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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로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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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신청기간은 2일부터 19일까지다.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6만3000여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 재량사업으로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다. 하지만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 의무지출로 전국적으로 지원항목 등이 동일하다.
교육비로는 Δ고교 학비 Δ고교 급식비 Δ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Δ인터넷통신비 Δ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로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급여에서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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