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늘린다

박재현 2021. 3.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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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도로에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황색 신호등 및 LED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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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지판 설치하고 노상 주차장은 퇴출
어린이 보호구역(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도로에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황색 신호등 및 LED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59건이었으며, 이 중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204건이었다.

특히 사고 위험도가 높은(2건 이상 발생)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81건으로 90.0%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시설물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서울형 표준모델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운전사의 시인성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 93개소 1천389면도 지속해서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교통사고 건수에 따라 4개의 위험도(S·A·F·E)로 분류하고, 위험 요소를 정밀 진단해 시설물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학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학부모·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극대화를 통해 아이들과 운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념도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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