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착취물·딥페이크 집중단속 "구매자, 소비자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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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Deep Fake·합성 영상)·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등 인터넷 발달로 늘어난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의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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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Deep Fake·합성 영상)·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등 인터넷 발달로 늘어난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의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다. 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이번 집중단속은 딥페이크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시전를 이용한 범죄 발생, 알페스 같은 성적표현물 등 신종 범죄가 등장하며 마련됐다. 현재 경찰은 오는 4월 말까지 딥페이크 단속을 실시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총 2807건의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7세 여학생 등 7명의 사진으로 나체 사진 등 불법합성물 51편을 제작한 A씨를 잡고, 지난해 6~7월 기간 150여명의 연예인 얼굴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1만4412건의 불법합성물을 90회에 걸쳐 판매한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폴,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기소 전에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해 재범 의지를 꺾는다.
이 외에도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이버성폭력 24시간 상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영상물은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도 힘쓴다.
사이버성폭력물 수사와 함께 청소년 상대 교육·홍보 활동도 집중 추진한다. 지난해 검거된 가해자의 30.5%가, 피해자의 60.7%가 10대였다. 이들의 상당수는 불법합성물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유포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비자까지 엄정단속해 사이버성폭력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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