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

진현권 기자 2021. 3. 1.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사건 처리기간 단축, 주심제도 적극 운영 등 성과 인정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도는 관련규정을 정비해 올해부터 구술심리절차보장 강화, 주요사건 복수 주심제를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전문성 있는 심판 지원인력 확충으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심의과정에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효율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시·군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도민의 권익구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