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2일부터 조사·계도 활동

류수현 2021. 3. 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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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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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을 맡는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11개 시군(수원·화성·안산·시흥·광주·양평·여주·과천·고양·구리·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부동산거래 도우미 23명을 채용했다.

앞서 지난해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40명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및 계도 3천302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천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의 활동을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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