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아니라고?"..한국외대 학칙 갈등

문다영 2021. 3. 1.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졸업유예자의 재학생 신분 인정 여부를 놓고 한국외대 학생회와 학교 측의 갈등이 학내 분규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9일 현 학생회장이 재학생에서 졸업유예생으로 신분이 바뀌자 "학교는 현 학생회장과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학생회에 통보했다.

한국외대 학칙은 학생회 구성원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졸업유예생은 재학생이 아니어서 학생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섭대상서 총학생회장 제외..학생들 "구시대적" 반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졸업유예자의 재학생 신분 인정 여부를 놓고 한국외대 학생회와 학교 측의 갈등이 학내 분규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9일 현 학생회장이 재학생에서 졸업유예생으로 신분이 바뀌자 "학교는 현 학생회장과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학생회에 통보했다.

졸업유예생은 이수 학점을 채웠지만, 어학성적 제출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졸업을 미룬 학생이다.

한국외대 학칙은 학생회 구성원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졸업유예생은 재학생이 아니어서 학생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그 근거로 졸업유예생은 재학생 신분이 아니라고 규정한 교무처 시행 세칙도 제시했다.

이에 학생회는 학생회칙에서 졸업유예생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3년 서울고법에서 학생회를 학교법인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판결도 내렸다며 학교 측 입장을 반박했다. 학생들의 투표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자치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등록금 심의, 학사제도 협의 등 학생회와 학교본부 간 논의들이 난항을 겪게 됐다.

학교 측은 학생회장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은 다음 달 학교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들은 취업난으로 대다수가 학교에 소속을 두고 졸업을 유예하는 상황에서 졸업유예생의 재학생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학칙은 1974년 제정돼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규정으로, 현재의 졸업유예생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2018년부터 학칙 개정을 요구했으나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교는 최상위 규칙인 학칙을 따라야 하고 위반하면 교육부 및 내부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며 "현 총학생회장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학생 신분의 학생 대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률 전문가들은 '재학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학생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쪽이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회는 학교와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구성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졸업유예생은 학적을 유지하므로 재학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가 학생회 가입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무처 시행 세칙은 학칙에 대한 학교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므로 재학생의 정의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학생이 학교의 모든 영역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자치권만큼은 최대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광준 경희대 법학연구소 소장은 "학생들의 주장대로 학생회가 학교와 독립된 조직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는 사단법인 설립도 가능하다"며 "다만 학생회 성격과는 별개로 학생은 학칙의 구속을 당하므로 학칙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zero@yna.co.kr

☞ 김동성 극단 선택 시도…의식 흐릿한 상태로 발견
☞ "병세 악화 정진석 추기경, 연명치료 원하지 않아"
☞ 투계장 싸움닭 다리 칼날에 사타구니 베인 주인 그만…
☞ 미얀마 '피의 일요일'…쿠데타 이후 최악 유혈사태
☞ 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버린 아내는…
☞ "'용진이형'이라 불러달라" 클럽하우스 등장한 정용진
☞ '소림축구' 오맹달 간암 사망…주성치 "비통"
☞ 한 마을에 쌍둥이 23쌍 태어나…"헷갈리네"
☞ "증거 내놔라"vs"원하는대로"…기성용 사건 '끝까지' 간다
☞ '학폭 의혹' 세븐틴 민규, 활동 일시중단…"사실관계 지속 확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