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교육청 전출 법정부담금 2.3조..전년 比 12.1%↓

진현권 기자 2021. 3.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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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부담금 규모가 2조296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세 1조7807억원, 보통세(5%) 5158억원 등 총 2조2965억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할 법정부담금이 2조2965억원에 달한다"며 "세정과에서 올해 세수추계를 한 결과,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전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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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결과, 지방교육세·보통세 전년보다 감소 예상
학교용지 매입비 832억원·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41억원도 전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부담금 규모가 2조296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 뉴스1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부담금 규모가 2조296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세 1조7807억원, 보통세(5%) 5158억원 등 총 2조296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말한다.

이는 전년 도교육청에 전출된 법정부담금 2조6121억원(지방교육세 2조840억원, 보통세 5281억원) 보다 12.1% 적은 것이다.

도는 매월 지방세 수납액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까지 교육청에 전출하고, 잔여분을 4·7·10·12월말까지 전출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연도 지방세 정산분(최종 징수액-전출액)을 추가 전출한다. 따라서 올해 도교육청 법정부담금 전출액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 832억원도 교육청에 전출한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개발지역내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 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경기도가 부담한다. 부담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으로 올해 41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경비 지원대상은 도내 476개 고등학교 전학년 35만140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올해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됐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1인당 연간 170만원에 이른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933억원(국비 2943억원, 경기도+시군 172억원, 교육청 2818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할 법정부담금이 2조2965억원에 달한다”며 “세정과에서 올해 세수추계를 한 결과, 보통세와 지방교육세 전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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