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업계 종사자에 재량근로제 적용되나.."경쟁력 제고 절실"

박응진 기자 2021. 3. 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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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IB)업계 종사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계 없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에 이어 추가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직종을 두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도 IB업계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현실인식을 하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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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딜·프로젝트 업무 집중, 주 52시간 지키기 어려워
고용노동부 "금융위 요청..최대한 빨리 검토해 결론 낼 것"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투자은행(IB)업계 종사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계 없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할 때 실제 작업한 시간과 상관 없이 노사가 서로 정한 시간만큼만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7월 금융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됐지만, IB업계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 부문에서 IB업계 종사자 수는 전체 인력의 2% 정도로 알려져 있다.

IB업계는 글로벌IB를 따라잡기 위해 공을 더 들여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IB의 경우 특정 딜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이런 업무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IPO(기업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한 IB업계 종사자는 "타이밍 싸움이다.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수 없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IPO의 경우 기업 현지실사 등의 업무가 필수적이다.

김이배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은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IB업무의 경우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거나 해외 IB들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IB업무에 대해 근무시간의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 외근판매직이 일정한 봉급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면제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최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제한하되,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초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의무만 부과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면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의미한다.

또한 일본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급여를 시간이 아닌 성과에 연동시키고,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탈시간급제(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IB업계 종사자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IB업계 종사자에게 재량근로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가능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투협 등에서 요청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IB업계의 애로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에 이어 추가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직종을 두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도 IB업계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현실인식을 하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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