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카드업계 '한숨'

변혜진 기자 2021. 3. 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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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전문가는 "4대 보험료 등 다른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독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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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를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또다른 수수료 면제 법안이 나와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24일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대행수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용공여방식'으로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세금 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일정 기간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대체한다.

양정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총 99조752억원이다. 여기에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 0.5%를 적용하면 약 4953억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온다.

양 의원은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대행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세도 지방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보다 카드를 이용해 국세 납부를 하는 고객들이 많아져 납부액·수수료가 커서 그만큼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전문가는 "4대 보험료 등 다른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독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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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hyejin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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