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100조 부양안, 美하원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어젠다인 코로나 경기부양안이 지난 27일(현지 시각) 연방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이관됐다. ‘미국 구조 계획’이란 이름의 이 부양안은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로, 성인 1인당 현금 1400달러(약 157만원)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상원 의석 100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전체가 반대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부양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날 부양안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이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2명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은 부양안이 코로나와 상관없는 부문에 대한 과도한 현금 지원을 담고 있다며 3분의 1인 6000억달러 정도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통과돼 집행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이런 대규모 부양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부양안에 대한 지지가 70%를 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협조를 촉구하며 “국민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고통받아 왔다”면서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마침내 바이러스를 앞지르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대 2주간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원래 예산안은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과반 찬성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 조항을 발동해 단독 통과시킬 전망이다. 1980년대 도입된 예산 조정권은 2010년 오바마케어나 2017년 트럼프 정부 감세안처럼 야당 반대가 심한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적용됐다.
다만 바이든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연방 최저시급을 현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6000원)로 인상하는 내용은 이번 하원 방안에 포함돼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조정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이를 제외하는 조정을 하면, 부양안은 하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 진영은 ‘최저시급 15달러’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박탈, 일종의 벌칙세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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