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르면 7월 시작

이지은 2021. 3. 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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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열지 못하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에 따라 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방역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없이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과 기준,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방역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금이 줄거나 지급이 취소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이 계획대로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르면 7월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방안을 3∼4월에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들어가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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