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실시

광주CBS 권신오 기자 2021. 3. 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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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최소화, 현장에 밤낮없이 투입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전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의료·보건 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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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방역 등 현장인력 가정 등 대상
요금 지원 0~85%→60~90% 확대..경제적 부담 경감
연합뉴스
광주시는 2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최소화, 현장에 밤낮없이 투입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전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의료·보건 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특히 의료·방역 인력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0~85%를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 1만40→4016원) 된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 및 요일에 관계없이 주말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방역 인력이 아닌 일반 가정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특례를 적용해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지원했지만, 특례 적용기간에는 4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그동안 소득초과(중위소득 150% 초과)로 인해 100% 본인부담(시간당 1만4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정도 특례 적용 기간에는 40%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시간당 6024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를 적용 받지 않으며, 지원가능 시간은 평일(월~금) 8~16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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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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