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한달간 400명대..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방역상황 여전히 불안"
유흥시설·방문판매업, 영업 밤 10시 제한 유지
수도권 식당·카페·헬스장·노래방 밤 10시 제한
방역수칙 위반업소, 적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유·초1~2·고3 변동 없이 내일 매일등교 가능해
[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에서 계속된다.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로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등은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이어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에서 15일 부로 하향 조정된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스포츠 영업 시설도 관리자가 있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경기를 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전국 어디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을 할 때도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오후 10시 이후 운영해선 안 된다.
수도권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 영업 중에도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나 간단한 음료만 시켰을 경우 1시간 이상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워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정원의 1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결혼, 장례식에서도 100명이 넘게 모이면 안 된다. 종교활동은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며, 정규 예배도 최대 정원 2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도 결코 적지 않은 확진자 발생…다시 확산될 수 있어"
그렇다고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 수는 313명→329명→417명→368명→366명→405명→334명 등 여전히 300~400명대다.
1명의 감염자로부터 추가 감염되는 사람 평균인 감염재생산지수는 2월14~20일 1.12에서 21~27일 1.0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유행 억제 수준인 1 미만은 아니다. 특히 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73.9명으로 방역당국은 200명 밑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수도권에선 언제든지 재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사업장과 의료기관, 가족·지인 모임, 실내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수칙 실천 등 현재 행동변화가 유지될 때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1~4주 한달간 하루 4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행동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감염재생산지수 1.07로 예측하면 1주 뒤 457명, 2주 후엔 486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 1회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손실보상 제외 추진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와 개인에게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대상 조치를 유예하고 검사비도 지원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진도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8일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면역이 형성돼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만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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