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한 두 번 가냐" 70대父 머리채 잡고 폭행한 40대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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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 B(76)씨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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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용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 B(76)씨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6월에는 B씨가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낚시점에 대리석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함께 "교도소에 한두 번 갔다 왔나, 참을 만큼 참았다"며 아버지를 협박했다.
심지어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치매를 앓아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적·윤리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과 피해자는 부자지간의 천륜에도 불구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범행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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