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가덕도특별법' 절차적 위법성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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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항 건설비 등 경제성과 접근,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김해 신공항은 2017년 4월 예타 조사를 통과해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자 국무총리실 검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폐기됐다.
감사원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특별법의 절차적 위법에 대한 감사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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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절차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천·환경·항만, 군사시설 등 관련 법률 31개를 무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28조원의 공사비(국토부 추산)가 필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적 인허가 절차를 면제해 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5년 전 입지 평가에서 꼴찌였던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 위해 혈세 낭비를 막을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간소화해 주는 게 정상인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김해 신공항안을 무리하게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항 건설비 등 경제성과 접근,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김해 신공항은 2017년 4월 예타 조사를 통과해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자 국무총리실 검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폐기됐다.
하지만 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백지화 결론을 위해 편향된 정보를 주고 법령 해석을 왜곡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제처가 ‘김해 신공항은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 총리실이 법제처를 압박했다면 여간 큰일이 아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혀 공정성 훼손 논란도 불거졌다. 감사원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특별법의 절차적 위법에 대한 감사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현미경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해 신공항 폐기가 ‘제2의 월성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답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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