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가덕도특별법' 절차적 위법성 조사해야

2021. 2. 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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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항 건설비 등 경제성과 접근,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김해 신공항은 2017년 4월 예타 조사를 통과해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자 국무총리실 검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폐기됐다.

감사원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특별법의 절차적 위법에 대한 감사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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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스1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와 안전성, 위법성, 다른 국책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전형적인 졸속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표를 얻기 위해 예산낭비 논란이 큰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는 경실련의 비판은 타당하다. 정부와 여당의 포퓰리즘을 감시해야 할 야당마저 한통속이 됐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위법·절차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천·환경·항만, 군사시설 등 관련 법률 31개를 무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28조원의 공사비(국토부 추산)가 필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적 인허가 절차를 면제해 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5년 전 입지 평가에서 꼴찌였던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 위해 혈세 낭비를 막을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간소화해 주는 게 정상인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김해 신공항안을 무리하게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항 건설비 등 경제성과 접근,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김해 신공항은 2017년 4월 예타 조사를 통과해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자 국무총리실 검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폐기됐다.

하지만 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백지화 결론을 위해 편향된 정보를 주고 법령 해석을 왜곡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제처가 ‘김해 신공항은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 총리실이 법제처를 압박했다면 여간 큰일이 아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혀 공정성 훼손 논란도 불거졌다. 감사원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특별법의 절차적 위법에 대한 감사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현미경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해 신공항 폐기가 ‘제2의 월성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답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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