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신설 주장하는 조국에 "경찰때문에 죽은 박종철 잊었나"(종합)

윤창수 입력 2021. 2. 28. 23:21 수정 2021. 2. 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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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을 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가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일침을 날렸다.

조 전 장관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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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모든 정파가 동의했다고 강조..김종민 변호사, 무소불위 경찰권력 탄생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을 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가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일침을 날렸다.

조 전 장관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란 사실을 언급했다.

또 “유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던 점, 곽상도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를 불문하고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 곽상도 의원의 취지를 완전 왜곡하고 있다”면서 “알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몰랐다면 검찰 제도 이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논의는 있었지만,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로 공수처든,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국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경찰권력이 탄생한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거래처들이 거래를 끊어 버리며,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 얼마든지 수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수사권독립으로 경찰청장이 수사와 정보를 한 손에 쥐게 되었고,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청와대 파견 친정권 경찰 간부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요했다면 조국은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으로 2년 일하는 동안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부산 혜광고 서울대 동문으로 같이 서울대를 다닌 박종철이 경찰 때문에 죽어갔고, 변사체 지휘라는 제도 하나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밝혀진 것을 벌써 잊었나”라고 한탄했다.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빠른 화장을 원하는 경찰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한 검사에 의해 밝혀진다. 이 과정은 영화 ‘1987’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배우 하정우의 연기로 그려냈다.

경찰국가의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한 당사자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는 자들이 5공화국때보다 더한 경찰국가를 만들기 위해 폭주하는 현실에 지하의 박종철이 통곡한다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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