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자치법규 개정

권기현 2021. 2.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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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내일부터 고등학교 사무에 대한 권한을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위임 사무는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입니다.

또 학교 유무선망 설치, 정보화기기 보급과 관리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 업무도 이관됩니다.

아울러 청주, 충주, 옥천, 진천 등 4개 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 지원을 위한 거점 지원청으로 운영됩니다.

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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