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2년
민수아 2021. 2. 28. 21:58
[KBS 청주]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9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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