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언론법 '갈등'?.. 여론조성 나선 민주당

서진욱 기자 2021. 2. 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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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관계) 입법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속도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한다. 야당 반대와 '언론 탄압' 비판이 일자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입법 당위성 확보에 나섰다. 여러 쟁점과 논란에 휩싸인 법안들은 상임위 곳곳에 계류된 상태다.

與 '언론입법 토론회' 연다… TF단장 노웅래, 직접 '발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오는 3월 2일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직접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는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양기대 민주당 의원,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등이다. 앞서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도 포함하겠다고 밝히자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언론은 성역, 치외법권이 아니므로 더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언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피해구제 6법은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피해구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월 처리 무산된 언론 법안… 소위 '상정' 못한 사례도
김승수 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한 언론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6건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윤영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신현영, 언론중재법 개정안) △게시판 중단 등 악성댓글 대처(양기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출판물 등 명예훼손 범위에 방송 포함(이원욱, 형법 개정안) △최초 보도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정정보도(김영호,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 정원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김영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신현영, 김영호, 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다. 여야는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해당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향후 공청회 개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은 여야 이견이 많아 오늘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의 안건 목록에는 올랐으나, 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여당에선 법안 심사를 추진했으나 선입선출(먼저 발의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방식)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 반대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영찬, 양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윤영찬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상정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정보통신방송심사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여당의 언론관계법 상정을 소위에서부터 강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여부 '쟁점'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언론 6법 중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표적인 '언론 탄압'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앞세워 언론의 보도 활동을 위축할 수 있어서다. 고발성 보도에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사는 1인 미디어, 유튜버 등이 법 적용 대상이라며 언론사 취재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사 배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사와 포털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대원칙 아래 입법을 한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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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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