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휘자 두지만..산재 위험 사각 여전
[KBS 부산]
[앵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혼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할 작업 지휘자를 두도록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허술한 규정 탓에 산재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제강공장 원자재 창고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코일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혼자서 크레인으로 무거운 코일을 옮겨가며 포장지를 뜯던 중 난 사고입니다.
공장은 3천㎡가 넘지만, 작업장 안전 등을 관리, 감독할 지휘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지휘자는 사고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 "현장에서는 실제로 작업 지휘자가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량물 취급 등 13가지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 감독을 맡을 지휘자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장 규모에 따라 몇 명의 지휘자를 배치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계는 재해 위험이 큰 업무의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해 '2인 1조' 근무를 요구하지만, 아직 법적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심규형/인천대 안전공학과 교수 : "작업계획서라든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있는데, 서류적인 요식행위로만 그치면 결국은 작업지휘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산업 현장에는 혼자서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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