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넘은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상원 통과는 진통 예상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2021. 2.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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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 예산조정권 발동서 제외돼 일괄처리 차질

[경향신문]

미국 민주당이 연방하원에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하원이 전날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미 하원은 전날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 당별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번째 입법 과제를 민주당이 단합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경기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씩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기간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재정난을 겪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은 절차는 상원 통과다. 상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예산조정권’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면 50명 찬성과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보수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관은 지난 25일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예산조정권 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스럽다”면서도 “의회의 결정과 상원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도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상원의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칙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박봉을 끝내고, 분투하는 미국인 3200만명의 수입을 올리는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은 대안으로 거대 기업들이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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