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온실가스' 환경평가 기준 강화
[경향신문]
서울시가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전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늘리는 쪽으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28일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이다.
새 심의기준을 보면, 주거용 건물은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물은 건축면적의 4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0% 이상을 태양광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건축면적에 비례하도록 바꾼 것이다.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료전지 발전량 증가는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노후 석탄화력발전 수요를 낮추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냉방에 따른 전력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기준도 신설한다. 건물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나 가스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방식을 적용하게 한다. 서울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으로 설치되는 지열 설비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사업들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 작업 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비중(80%→100%)과 친환경차 주차면(5%→12%), 전기차 충전시설(3%→10%)도 모두 늘려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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