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기본소득 1년치 일괄 지급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원
[경향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청년기본소득’ 1년치(분기별 총 4회)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3월2~26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올 한 해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도 올해 지급분을 한꺼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 현황 확인 뒤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게는 올해 지급분 전체(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가 한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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