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의무 선발
'중·고교 6년' 자격 강화
[경향신문]
지방대 의대와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올 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 출신이어야 한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대응에 중점을 뒀다.
지방대 의·약·간호학계열과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각 대학에 지역인재를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으나 2023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지역인재 자격 기준도 높였다. 현재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간주한다. 하지만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거기에 더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도 나와야 지역인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고교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요건 강화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확정됐다. 그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 출신자가 전형의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대 의대 등에 입학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출신 학생이 전북 전주 상산고에 진학한 후 전북대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하는 식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자는 게 법개정 취지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비중을 지난해 6 대 4에서 2025년 5 대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내년까지 최소 30%를 맞추도록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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