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조 재난지원에 손실보상까지 '경제백신'도 속도내야

2021. 2.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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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8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용 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해 추가경정예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계층 지원을 넘어 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3차 지원금(9조5000억원)과 당초 12조원을 상정한 기획재정부 안을 크게 웃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매출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렸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는 물론 그간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신규 창업자, 노점상, 부모 실직 대학생 등 다방면의 취약층도 더 끌어안았다. 새로 추가된 대상만 약 200만명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먼저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고 ‘최대한 넓고 두껍게 지원’키로 한 것이다. 3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충분치 않은 데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도 현실적으로 어렵자 덩치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외면받아온 취약층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 4차 지원금의 교훈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미래세대에 부담될 국채 증가를 고민 안 할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 공동체 유지가 더 우선해야 할 가치임을 새겨야 한다.

당·정이 손실보상을 ‘시혜’ 차원이 아닌 ‘법적 의무’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 문제까지 극복해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해도 7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손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 시행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과 대책은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약 15조원의 추경을 동반해야 한다. 야당도 취약계층의 생계·생업에 힘이 될 추경안의 3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 나아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기재부의 걱정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추경으로 급한 불만 끄고, 언제까지 재정 문제를 늦추거나 피해갈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중산층의 보편증세를 포함해 재정 확충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에 나설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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