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논란 속 발의

박영준 2021. 2.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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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 문구도 담겼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손실보상이라는 문구보다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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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갑석 의원 개정안 제출
여, 3월 국회 처리.. 7월 시행 전망
정부 "6개월 유예기간 둬야" 이견
홍남기 "거시정책 정상화에 신중"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이 법안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넓어질 수 있고,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보상 근거를 넣으면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 문구도 담겼다.
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드물어 한산하다. 뉴스1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손실보상이라는 문구보다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개념을 준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해지고, 명확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등 문제 소지를 줄이려면 ‘시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송 의원 법안과 정부 입장에 차이가 있다.

법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정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7월 중에는 시행이 될 전망이다. 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3월 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시행시기는 10월쯤이 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화상으로 열린 제1차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G20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을 지속해야 하고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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