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제한적 허용에 1,600건 신고..경찰 "엄정 대응"
【 앵커멘트 】 법원의 결정으로 3.1절인 내일(1일) 서울 도심에서는 20~30명 규모의 집회와 차량시위 등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와 경찰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3·1절 열리는 20~30명 규모의 소규모 집회와 9인 이내 차량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차량시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시위 참가 인원을 9명으로, 시위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도심 집회 역시 참가 인원이 20명~3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1천60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던 만큼, 3.1절을 앞두고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현장에서 현행 고시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발생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집회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어진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경찰도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불법집회가 발생할 경우 해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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