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의무화
이진경 2021. 2.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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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투명 방음벽 등에 새가 날아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시는 방음시설을 설계할 때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문양을 넣은 방음판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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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설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시설 설계 때 문양 사용 등 고려
시설 설계 때 문양 사용 등 고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투명 방음벽 등에 새가 날아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을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시는 방음시설을 설계할 때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문양을 넣은 방음판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조, 채광 등의 이유로 투명방음판을 사용할 경우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내달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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