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통화시도'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법원, 선고유예 '선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인정…남편 폭행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남의 통화를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정 등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검찰권력 옹호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 물타기"
-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불붙인 이성윤…논의 급물살
-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LG·SK 배터리 분쟁…日·中 '어부지리' 막아야
- [취재석] 여야 합의된 '의사면허취소법', 정쟁 대상인가
- 정진석 추기경 병원 입원…"많은 기도 부탁"
- "감사해야" vs "웃기는 소리"…조국·곽상도, 수사청법 공방
- [TF비즈토크]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가열…조양래 10일 조사 받는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97건 추가신고…모두 경증
- [인플루언서 프리즘] 유튜버 향한 도 넘는 악플, 이대로 괜찮나
- 3·1절 앞두고 '만세' 외치는 독립유공자 가족 [TF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