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선변경' 사고로 숨진 배달부..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021. 2.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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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직장에서 업무 중일 때는 물론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배달원이 불법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식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시선유도봉과 백색 실선이 있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6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뒤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인 겁니다.

유족은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 등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거절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임을 알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점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뒤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워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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