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도심집회 대부분 불허.. 일부 소규모 집회는 허용

김선영 2021. 2.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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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3·1절 서울 도심집회에 대해 대부분 불허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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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 음성 결과서 지참 조건
일부 집회 20~30명 규모 제한 허용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일대에서 3·1절 기념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3·1절 서울 도심집회에 대해 대부분 불허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행정5부(재판부 정상규)도 황모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3·1절 정신 기리며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도 허용됐다.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전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 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약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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