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연장된 줄 모르고.. 18년 전 조카 추행 발뺌한 이모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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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초등학생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는 남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년 제정된 특례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새롭게 계산했다.
2010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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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돼 성관계 제안 받고 고소
法, 특례법으로 새 공소시효 적용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6)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는 초등학생이던 2003년 가족모임에서 이모부에게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중학생이 된 뒤에도 가족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과 차 안에서 이어졌다.
B씨는 너무 끔찍했지만 부모가 알면 고통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인 2017년 A씨로부터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더는 참을 수 없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다. 2010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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