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도 안보는데 월 2500원 꼭 내야 하나요" KBS 수신료 인상 역풍!

2021. 2.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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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역풍을 맞고 있다.

실제 맘 카페 등에는 TV를 안보는데 KBS 수신료를 꼭 내야하는지 문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TV는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수신료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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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이번에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 TV도 없는 내가 왜 내고 있었는지 이제라도 알아 다행이다” (한 맘 카페 회원)

“TV가 없는데도 그동안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직장인 P씨)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역풍을 맞고 있다.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하자, 일각에선 “기존 수신료도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기세와 수신료가 통합돼 징수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동안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KBS는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의 반발 여론도 크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TV를 필수 매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새 반토막 났다. TV가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신료 해지법이 공유되는 등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맘 카페 등에는 TV를 안보는데 KBS 수신료를 꼭 내야하는지 문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TV는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수신료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세에 통합돼 징수되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한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 해지법 게시물[유튜브 캡처]

다만, TV 자체가 없어 방송을 보지 못한다면 수신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편 KBS는 사보를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17배 늘었으니 수신료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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