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욱'..PC방서 흉기 휘둔 고교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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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인이 제지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고 협박성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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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인이 제지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고 협박성 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B(24) 씨의 손목을 커터칼로 찌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 뒤 해당 PC방을 다시 찾은 그는 청소년이용제한 시간에 걸려 입장을 저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종업원 C(46)씨에게 “찌르고 싶지 않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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