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다치게 한 아내에 선고유예

곽시열 기자 2021. 2.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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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전화를 하려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남편이 이어 A 씨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려고 하자, A 씨는 남편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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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전화를 하려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다퉜다. 남편이 이어 A 씨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려고 하자, A 씨는 남편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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