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징역 5년 선고

오명근 기자 2021. 2.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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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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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18년 전 초등학생이던 2003년 가족 모임에 온 이모부 A 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중학생이 된 뒤에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과 차 안 등에서 이어졌다.

B 씨는 너무 끔찍했지만, 부모가 알면 고통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다. 이후 2017년 어느 날 A 씨에게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한 통 받고, 더는 참을 수 없어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달라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바뀌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됐다.

A 씨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련 법이 제정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혐의 중 B 씨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은 2005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가 힘들까 봐 말을 못 했고 법정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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