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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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했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파견 의료인력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왔는데,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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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경계' 때까지 지속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했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파견 의료인력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왔는데,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지역을 지날 때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될 때까지 계속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버스)에 대한 통행료 면제 제도도 시행 중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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