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법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野 "입법 폭주에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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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8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중수청 설치 관련법들을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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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관계자는 28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하는 중수청 설치 관련법들을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법은 올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게 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범죄 수사를 법무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검개특위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2차 보완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청 명칭을 아예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이다. 중수청법의 ‘3월 발의, 6월 입법’을 밝힌 검개특위는 6월까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중수청 관련 법들도 함께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수청의 설치는 법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검개특위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법안 발의 전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논란이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속도 조절 없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법안을 완성하더라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치려면 실제 발의는 다음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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