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9조5000억' 패닉 바잉이 불러온 씁쓸한 취득세 호황

양연호 2021. 2.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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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 여파..1년 새 세수 24조서 30조로
코로나에 경제는 뒷걸음치는데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20~40대 젊은 층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에 따른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세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30조원에 근접했다.

28일 매일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2020년 지방세 부과·징수액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체 취득세 징수액은 2019년 2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23.7% 증가했다. 최근 6년 새 가장 높은 증가폭이며 징수액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년 전보다 더 많은 취득세가 걷혔다. 특히 부산(52%), 서울(33.6%), 대구(30.7%), 대전(29.2%), 전남(28.5%), 경기(22.9%), 충남(21.8%) 등 14개 시도에서 취득세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 자산 취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稅)로, 부동산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사실상 지자체의 '젖줄'에 해당한다. 2016년 이후 줄곧 연간 21조~23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작년 한 해 이례적으로 폭증한 것이다.

다른 세목과 달리 취득세는 경기 상황에 민감하다. 작년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이처럼 취득세가 호황을 보인 것은 주택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거래 규모와 건수에 따라 세수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가격이 급등한 것이 취득세 증가 요인 중 하나"라며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취득세 '역대최고'는 文 부동산 정책 탓

작년 취득세수 5조6000억 늘어

주택공급 줄인 규제 정책으로
젊은층 패닉바잉에 거래 급증
집값 폭등도 취득세수 끌어올려
부산은 1년새 징수액 52% 증가

작년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며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와중에도 지방세인 취득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배경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가뜩이나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좋은 조건에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을 줄인 결과 '패닉 바잉(겁에 질려서 집을 사는 것)'이 확산함과 동시에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이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에서 일제히 지방세수가 1년 전보다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지방세수 호황을 이끈 요인은 주요 지방세목 중 하나인 취득세다. 취득세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취득세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4조4000억원 규모 도세를 징수한 경기도의 취득세 징수액은 9조원으로 1년 전 7조3000억원보다 22.9% 더 걷혔다. 경기도 취득세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주택·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거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37만11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만5815건)보다 무려 80.3%(16만5298건)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 1~2위를 차지한 세종과 대전 역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취득세 수입이 큰 폭 증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거래는 1만2820건으로 전년 5599건과 비교해 2배 이상(128%) 급증했다. 주택 거래가 늘자 자연스럽게 취득세 수입도 급증했다. 지난해 세종시 취득세 수입은 2874억원으로 1년 전(2517억원)보다 14.2% 더 걷혔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대전 역시 취득세 수입이 늘었다. 지난해 대전시 취득세는 56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2% 더 걷혔다. 같은 기간 주택 거래 실적은 18만6651건으로 전년보다 2000여 건 늘었다.

실물경제는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관련 세금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취득세가 폭증한 이유로 꼽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취득세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보인 것은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합돼 나온 결과"라며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의도와 달리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자 30·4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가 폭발했다"며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늘어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취득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서둘러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포'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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