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까지 못버텨"..자영업 7월 코로나 손실보상 '반발'
거리두기 위반하면 지급 취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조정여지 남겨
단순히 매출 감소한 업종 제외
보상법 소급적용은 안하기로
◆ 손실보상法·재난지원금 윤곽 ◆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 같은 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이라는 의미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감염병예방법상에 근거를 두는 방안도 얘기가 됐지만 그렇게 하면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지원법은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당초엔 손실보상 문구도 피해지원 등으로 갈음하는 방안이 얘기됐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손실보상 문구를 넣을 것을 강력 주장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그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외 대상에게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당정은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7월부터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공백이 생긴다. 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이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장되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이미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법 시행 시기인 7월부터 일반 성인들도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도 지금은 영업장 중심이지만 조만간 사람과 모임 형태 중심으로 변질되면 영업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대규모 피해보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법안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7월이면 백신 접종이 이뤄져 집합금지도 다 풀릴 텐데 그때가 되면 무슨 손실보상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존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용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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