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학 전날 '3·1절 집회' 보수단체들 무책임하다

한겨레 2021. 2.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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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심에서 계획된 일부 보수단체들의 3·1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면서도 20~30명 이내로 계획된 소규모 집회 및 9인 이하 차량집회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법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 자유대한호국단 등 7개 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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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도심에서 계획된 일부 보수단체들의 3·1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면서도 20~30명 이내로 계획된 소규모 집회 및 9인 이하 차량집회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코로나 시국이라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데다 특히 개학 하루 전이라 시민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집회를 강행하는 보수단체들의 행동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28일 경찰은 서울 지역에 3·1절 관련 집회 16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받은 일부 단체가 법원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 자유대한호국단 등 7개 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반면 2개 단체에 대해선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와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광훈 목사와 일부 단체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는 100명으로 신고됐던 집회 규모가 만명 단위로 늘어나면서 2차 유행의 도화선이 됐다. 이번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규모 이상으로 집결한다면 확산 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3·1절엔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해, 집회 강행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집회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연휴 낀 국경일마다 보수단체 집회로 나라 전체가 코로나 확산 비상에 초긴장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올해 3·1절은 꺼지지 않는 3차 유행의 불씨와 개학, 백신 접종 등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집회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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