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미만은 되레 수수료 증가? 부동산 중개료 개편 논란 확산

김서연 2021. 2.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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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6월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료 개편을 둘러싸고 '서민 옥죄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집값 인상에 따른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앞세웠지만 정작 서민주택이 포함된 9억원 미만은 되레 수수료가 늘어나는 방안이 포함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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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목표로 손질 추진
서민주택 부담 증가 방안 포함돼

정부가 이르면 6월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료 개편을 둘러싸고 '서민 옥죄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집값 인상에 따른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앞세웠지만 정작 서민주택이 포함된 9억원 미만은 되레 수수료가 늘어나는 방안이 포함돼 반발을 사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나오는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발주한 '투트랙' 연구용역 결과가 개편안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8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6~7월 중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2월 25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향후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국토부에 권고한 개선안은 저가구간을 줄이는 대신 고가구간을 많이 신설하는 과정에서 '2억~6억원 미만' 주택 거래 시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중개보수 요율이 올라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시장 요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거래량이 많은 9억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5억9000만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 대비 25%(59만원)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알선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도 "중개 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최종 개편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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