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액 따라 징계.. '피해구제 노력' 참작 사유

김성환 2021. 2. 28.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모펀드 사태로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 오르면서 금감원의 제재 기준과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 "검사 및 제재규정세칙 제 46조에선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기준·절차

사모펀드 사태로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 오르면서 금감원의 제재 기준과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2월 25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월 18일 2차 제재심을 열기로 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이 향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지가 주목된다.

■불완전판매·내부통제기준 부실 등이 주요 쟁점

2월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펀드의 불완전판매, 판매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 2가지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제재수위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보호 여부에 따라 감경 요소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는 피해 금액과 건수 등에 따라 제재수위가 정해지지만 일부 정황의 경우 은행 및 증권사나 금감원측이 보기에 이견이 발생하는 요소도 많다.

펀드 불완전판매를 따질 경우 임직원은 판매금액과 건수가 10억원 또는 50건 이상일 경우 유형에 따라 '문책경고 이상' 또는 '직무정지 이상'을, 1억원 또는 5건이상 및 1억원 또는 5건 미만일 경우 유형에 따라 '주의적 경고 이하' 또는 '문책경고' 등의 징계수위가 정해진다. 기관의 경우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일 경우 기관경고 이상을 받고,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받는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동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

다만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규정이 일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금감원 제재 사유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재산산 손실, '정상참작'사유 등의 경우 징계 수위를 조절할 폭이 여기서 정해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 "검사 및 제재규정세칙 제 46조에선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심제'까지 도입, 비판도 많아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제재심 절차를 바꿨다. 대심제가 도입됐다. 제재심 자체가 징계를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재심 대상자가 심사과정에서 소명한 후 심의 장소에서 퇴장했다. 대심제가 도입된 후에는 심의 절차가 일반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제재심의위원이 질문하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부서 직원이 동석해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형태다.

다만 대심제가 도입되더라도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는 전체 제재심의 5% 미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심을 사실상 일반 민형사 소송의 3심과정인 대법원 재판에 비유하기도 한다. 2심에서 나온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사례 역시 5% 안팎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이 끝나면 금감원장 결정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해 징계수위를 확정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제재심에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까지 등장해 판매업체들의 피해 구제 여부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