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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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했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월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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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했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월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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