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한일관계..'금전 배상 포기' 입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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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과 위안부 소송 등이 뒤따르며 한일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는 이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유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제 시대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배상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피해 배상을 우리 정부가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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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배상 판결 계속되면 더 악화
기금조성·대위변제 등 제어장치 마련
도덕적 우위로 '일본의 사과' 이끌고
바이든 '한미일 삼각공조' 발 맞춰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과 위안부 소송 등이 뒤따르며 한일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과 민주 진영의 결속력 강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이 앞으로 이어질 소송 등을 대비해 금전적 배상을 과거사 사죄와 분리하는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기금 조성이나 대위변제 입법 등을 마련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지금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사 배상 판결 제어와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여당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제적 배상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보관 중인 일본 지급액(60억 원)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는 이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유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제 시대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배상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 피해 배상을 우리 정부가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일 여론 주도층을 감안할 때 보수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진보 정권이 해결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법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소통과 피해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위안부·강제징용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해달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청와대만 결심하면 180석의 여당이 추진하겠지만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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