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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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월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재구 토지정보과 팀장은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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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2월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568필지 8.45㎢이다. 이번 지정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뒤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재구 토지정보과 팀장은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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