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모 실직 대학생·법인택시 기사도 4차 재난지원금 받는다

이성택 2021. 2.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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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중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일부 대학생 등이 포함된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했다"며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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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린 뒤 4·3 관련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이르면 3월 중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일부 대학생 등이 포함된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했다”며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대략 200만명 추가된 것 같다”며 “거듭, 거듭 재정 당국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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