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방글라 작가 수감 중 사망..시민들 "디지털 보안법 폐지를" 시위
[경향신문]
지난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를 비판했다가 구금된 작가가 수감 중 사망하면서 방글라데시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불거졌다. 시민 수백명은 그를 가두는 데 사용된 ‘디지털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지난해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무슈타크 아메드가 전날 구금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에 모인 수백명의 시민들은 “정의, 정의,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아메드는 지난해 초 페이스북을 통해 방글라데시 보건장관을 바퀴벌레에 비유하거나 “사회가 인명의 손실보다 경제적인 손실에 더 슬퍼한다면 달리 바이러스가 필요 없다. 이미 아픈 것”이라는 글을 썼다가 구속기소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공동체 화합을 파괴하고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정보’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디지털 보안법 위반 혐의로 아메드와 언론인·학생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제정된 방글라데시의 디지털 보안법은 방글라데시의 독립전쟁이나 국부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초대 대통령을 온라인에서 비방하면 최고 14년형을, 공동체의 화합을 파괴하고 불안을 조성하면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아메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 주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3개국의 대표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메드의 죽음과 관련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독립된 조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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