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차·랜덤채팅 앱 위치정보법 준수 점검

박수형 기자 2021. 2.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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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법 준수여부 실태점검 대상은 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 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 분야다.

우선 3월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살피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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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 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 등 5대 분야 실태점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천740개 등 총 2천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 감독 대상이다.

위치정보사업자는 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 준수여부 실태점검 대상은 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 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 분야다.

이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3월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살피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주차관리 앱의 경우,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해당 기능을 중지 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재 해당 기능은 중지된 상태로 파악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소위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 앱 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위치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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